윤 대통령 "北, 영토 재침범 땐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무인기 도발 후속 대응책 지시

다목적 '합동드론사령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양산 목표
드론 잡는 '킬러 드론'도 개발
< 오늘 드레스코드는 ‘그린’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 군에는 정찰과 요격 등 다목적 작전을 수행할 합동드론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토 침범’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긴 했지만, 합의 파기가 가져올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고려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후 그해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와 우발 충돌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합의서 체결 후 4년4개월간 17회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위반 횟수가 15회나 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대응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장관에게 “도대체 (우리 군은) 그동안 뭘 한 거냐”고 질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합동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드론부대를 단독으로 작전할 수 있는 군단 또는 독립 여단급 이상 규모로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대량 생산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관련, “기존에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올해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위치 식별과 비행정보 공유 등 탐지·타격체계와 표적정보를 실시간 연동해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좌동욱/김동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