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 산정 합의…해묵은 갈등 일단락

3.3㎡당 평균 4만1천704원 책정…주민 대책위 "아쉽지만 환영"
강원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개간 비용 산정을 놓고 10년 넘게 지속한 갈등이 정부와 주민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5일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해안면 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양구군, 해안면 주민들이 토지 개간비를 3.3㎡당 평균 4만1천704원으로 산정하는 데 합의했다.

개간비 산정 연구를 진행한 김창환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토지 3.3㎡당 개간비 2만1천904원과 지뢰 탐지·제거비 1만9천800원을 더해 4만1천704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 평가를 한 뒤 주민들로부터 매수를 신청받아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뺀 비용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해안면은 한국전쟁 때 수복한 지역으로 사유화 요건 미비 등으로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전쟁 후 황무지가 된 무주지 5천779만7천485㎡를 개간해 옥토로 바꿨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경작지 2만9천여㎡(9천 평)만 등기를 허가하고, 나머지 땅은 국유화하는 정책을 세우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21년 초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간 얽혀있던 무주지 정리 사업이 해결 계기를 마련했지만, 개간 비용 산정 비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5월 주민 단체와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문제 당사자들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기택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보상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황무지를 일구면서 사용한 퇴비 비용을 개간비에 포함하지 않아 아쉽지만,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