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7일까지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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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7일로 예정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17일까지로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활동이 지연되며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채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일로 끝나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탓에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다"며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오는 9일부터 바로 소집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다"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했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활동이 지연되며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채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오는 7일로 끝나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에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은 탓에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다"며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오는 9일부터 바로 소집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다"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