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운동하면 '운동용품값' 최대 5만원 준다
입력
수정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는 국민은 올해 4월부터 연간 최대 5만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스포츠 용품 등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①K팝, 드라마 등 K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하고 ②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을 적극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으며 ③장애인들이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2023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15개 도시에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며, 콘텐츠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에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관광업·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색 사업은 생활체육 분야의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이다. 체육활동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체육용품 등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게 골자다.
포인트를 받는 과정을 탁구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정부가 인증한 탁구장에 출석을 10번 하면 1000포인트(1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최대 5만포인트까지 쌓인다. 이 포인트로는 탁구채와 탁구공 등 체육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일반적인 생활스포츠에 모두 적용되며 골프 등 일부 종목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4월부터 시범사업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더 많이 즐기게 되면 의료비가 절감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개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최보근 체육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배정돼 최대 1만명에게 5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며 “올해 시범운영 후 문제가 없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체부는 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책 구입비나 미술관 입장료 등은 연말정산때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함께 넣는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①K팝, 드라마 등 K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하고 ②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을 적극 지원해 활력을 불어넣으며 ③장애인들이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쉽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2023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15개 도시에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며, 콘텐츠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에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관광업·문화콘텐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색 사업은 생활체육 분야의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이다. 체육활동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체육용품 등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게 골자다.
포인트를 받는 과정을 탁구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국민체력100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정부가 인증한 탁구장에 출석을 10번 하면 1000포인트(1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최대 5만포인트까지 쌓인다. 이 포인트로는 탁구채와 탁구공 등 체육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일반적인 생활스포츠에 모두 적용되며 골프 등 일부 종목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상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4월부터 시범사업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운동하는 국민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국민들이 생활체육을 더 많이 즐기게 되면 의료비가 절감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개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최보근 체육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예산으로 5억원이 배정돼 최대 1만명에게 5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다”며 “올해 시범운영 후 문제가 없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체부는 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책 구입비나 미술관 입장료 등은 연말정산때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함께 넣는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