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원 채용 금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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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자를 특수경비직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무관청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경비업법 10조 2항 2호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정신질환이나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이다.
단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격획득 기회가 있지만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시 참고할 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A씨는 지난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한 공장에 특수경비원으로 응시했다가 채용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특수경비사업장인 이 공장이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자격심사를 의뢰한 결과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받아 A씨를 채용하지 못했다며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대신 경비업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자격 획득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경비업법 10조 2항 2호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정신질환이나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이다.
단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격획득 기회가 있지만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시 참고할 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A씨는 지난해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한 공장에 특수경비원으로 응시했다가 채용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특수경비사업장인 이 공장이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자격심사를 의뢰한 결과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받아 A씨를 채용하지 못했다며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
대신 경비업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자격 획득의 기준과 절차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