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지원금 모집…中企 수출물류비, 청소년 교통비 등

경기도가 새해를 맞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한꺼번에 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에 물류비 지원경기도는 5일 올해 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 체제 이후 도입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를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기업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사 혹은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작년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집행된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도는 오는 25일까지 공익활동 지원할 비영리민간단체를 모집한다. 단체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평가를 거쳐 3월말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청소년 교통비 최대 12만원 환급

경기교통공사가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청년이 대상이다. 전용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기버스 연계, 환승실적에 한해 최대 12만원을 돌려준다.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지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2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어류, 자라류, 새우류, 패류(조개)를 양식하는 어업 경영체에 연 3억원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패류는 2년, 어류는 3년이 대출기한이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