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일회용컵 보증금제 불만 커지는데…환경부는 딴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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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1곳당 하루 8개만 돌아와“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 이후 12일 동안 제주 내 330여 개 매장에서 하루 평균 총 2666개 일회용컵이 반납됐습니다. 가게당 평균 8개꼴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증금제 미시행 가게 찾는 소비자도
곽용희 경제부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긴급 간담회’는 카페 점주들의 성토장이었다. 한 점주는 “엉성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하는 가게의 매출만 줄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점주는 “제도 시행 이후 매출이 30~40% 줄었다”며 “과태료를 물더라도 컵 보증금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가게가 많은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별도로 내야 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전국 카페 등에 도입하려 했지만, 점주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12월부터 세종시와 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 브리핑에서 나온 평가는 정반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컵 보증금제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회용컵이 10만 개 가까이 회수됐고, 회수율도 20~30%나 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회수된 컵의 총량을 컵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는 매장(450여 개)으로 나눠보면, 매장당 하루 7개가량의 일회용컵이 돌아온 셈이다. 이를 두고 컵 보증금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회수율도 정부의 최종 목표(90%)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게다가 세종과 제주의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 652곳 중 200여 곳은 이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현장을 찾아보면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일부 소비자는 컵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카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은 ‘불매운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제도 시행의 편의성을 위해 가뜩이나 영세한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부담이 몰린다는 지적이다.
매장 밖에 설치된 무인 컵 회수기 앞에 일회용컵이 잔뜩 쌓여 있는 경우도 있다. 회수기가 너무 느리게 작동하고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잦다 보니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한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홍보하기 전에 울분을 토하는 카페 점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