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박해로 반고흐 '해바라기' 매각"…日보험사에 반환 소송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를 나치 박해로 강제 매각했다며 전 소유주 상속인들이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보험사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독일의 유대인 은행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였던 파울 폰 멘델스존 바르톨디의 상속인인 원고 3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 일본 보험지주회사인 손포홀딩스가 소유한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이 작품 시가에 손해 배상액을 포함해 7억5천만 달러(약 9천500억 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인들은 멘델스존 바르톨디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독일 나치 정책에 따라 당시 미술 수집품을 팔 수밖에 없었으며 이 작품도 1934년 프랑스 화상을 통해 영국 컬렉터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상속인들은 손포의 전신인 야스다화재해상보험이 1987년 작품의 출처를 무시한 채 구매해 상업적 이익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옛 야스다화재는 1987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해바라기'를 당시 미술품 낙찰가로 역대 최고가인 약 58억 엔(약 560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 작품은 현재 도쿄에 있는 손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손포 측은 "공개 경매에서 구매한 것은 공지의 사실로 35년 이상 전시해 왔다"며 "소유권을 단호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