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근로자 더 늘린다…내국인의 3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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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채용한도 확대하기로국내 조선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이 더욱 늘어난다. 기업이 채용 가능한 외국인이 내국인 근로자의 2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조선업에 별도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생긴다.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신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조선사와 협력업체는 내국인 근로자 수(3개월 이상 재직한 상시근로자)의 30%까지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현재는 20%로 제한돼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데려오는 외국인 쿼터(연 400명)도 조선업에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전체 E-7-4 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E-7-4는 단순노무 분야(E-9)에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장기취업이 허용되는 전문인력(E-7)으로 분류된다.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발급조건도 완화된다. 국내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이공계)를 졸업한 유학생은 E-7-3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선업의 경우엔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E-7-3에 해당한다. 고졸 이상 외국인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기능교육을 받으면 E-7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 인력도 20명을 늘려 10일 안에 비자를 발급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이 이뤄지까지 약 5주가 걸리고 있다. 외국인 채용을 위한 기량검증과 추천이 이뤄지는 속도보다 늦다는 평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현지 송출업체의 추천을 거쳐 기량검증이 끝난 E-7 인력은 3673명, 산업부의 고용 추천 절차까지 끝난 E-7 인력은 1621명인 데 반해 E-7 비자가 발급된 외국인은 412명(지난해 12월 12일 기준)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 국내 조선업계 생산인력이 1만4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