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는 P-73 침투 어떻게 알았나…무인기 공방 진실은

① 대통령실 "어디서 받았나" 與 "北과 내통하나"
김병주 의원, 합참 제공 궤적에 P-73 대입해봐
"미추적 흔적이 P-73 안으로 오지 않았나 의심"

② 대통령실 이전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P-73
軍 "완충지대 없어져 더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어"
무인기 침투 땐 대응 미비…수방사 반대 의견 내

③ '9·19 합의 재검토'로 이슈 덮으려 했나
박지원 "정확히 발표해야지 왜 숨기는가" 의혹 제기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에 尹 국방부·합참 보고받아"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받은 비행궤적 자료를 들고 있다. 뉴스1
군이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행금지구역(P-73)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P-73이 축소된 결과 무인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군으로부터 침투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이를 알리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여당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사후검열 전에 P-73 침투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①김병주 의원은 어떻게 P-73 침투 의혹을 제기했나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김 의원이 P-73 침범 의혹을 제기하게 된 계기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저께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저기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그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주장한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어디서 받으신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이 지난 28일 사후검열을 실시, 1일 P-73 침범 여부를 확인됐는데 어떻게 이보다 먼저 알게 됐냐는 것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군 현안보고 자료. 이 비행궤적 위에 비행금지구역(P-73)을 그려본 결과 침범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 등"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비행궤적을 확대해 P-73을 대입해봤다. 그 결과 비행궤적이 P-73에 인접했기 때문에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제공한 항적 지도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며 "미추적 흔적이 있었을 텐데, P-73 안으로 더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줄어든 비행금지구역, 대응역량에 영향 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축소된 P-73이 군의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P-73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재조정된 게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P-73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 지역이었다. 청와대 반경 3.7km가 P-73A, 나머지 지역이 P-73B였다. 이 구역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국방부 청사 반경 3.7km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관저 반경 3.7km도 P-73으로 지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P-73 비행금지공역은 각종 장비·무기 성능, 공군 능력이 향상된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한강 이남의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강북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은 더 넓어진다"고 홍보했다.
반면 당시 수도방위사업부는 "P-73을 줄이더라도 충분한 요격거리를 확보하려면 최소 5.6㎞(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준비 없는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경계 축소로 무인기 위기까지 자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은 P-73 축소에 대해 "완충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응은 더욱 강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P-73B가 있을 때는 P-73A로 침입하기 전까지 경고방송과 위협사격을 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하지만, P-73B가 없어졌기 때문에 3.7km 반경에 들어올 경우 강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26일 당시 P-73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만큼 이같은 논리에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③대통령실과 군은 왜 4일 침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

야권은 대통령실이 P-73 침투 여부를 알게된 지난 4일,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 왜 숨기는가. 정확히 발표해서 어떻게 대비하겠다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4일 윤 대통령의 9.19 합의 재검토 지시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한경DB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9·19 합의 재검토 지시를 내리고, 이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P-73 침투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과 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보고를 받은 후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 이날 저녁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다음날 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고 5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지난달 27일 관련 부대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 검열을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미식별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갔을 가능성을 파악, 이를 1일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 2일 현장 재조사에 들어갔고 합참은 3일 침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군 관계자는 "저희 군은 1월1일 이전에는 항적을 인지·식별하지 못했단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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