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 과징금 부과 통지(종합)

계열사 공장에 페놀 든 폐수 보내…'배출'로 판단 과징금
환경부 "불순물 제거 안 해…폐수방지시설도 없다"
회사 측 "배출인지 다툼 있어…과징금 부과 시 대응"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1천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1천509억원은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의 1% 규모다. 사전통지만 이뤄진 상태여서 추후 액수는 바뀔 수 있다.

문제가 된 상황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톤)으로 알려졌다.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이다.

당국과 회사는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불순물을 처리했는지 여부에서 이견을 보였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현대OCI 쪽에서는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것"이라면서 "(폐수를) 처리해서 보냈으면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폐수를 주고받은 공장들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문제 될 것은 없다.

폐수가 외부로 배출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현대OCI 공장은 인접했을 뿐 소속 법인이 다르다.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만성적 물 부족에 대응해 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 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환경부에 자진해서 신고했고 이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