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6사태 때 사망한 경관 유족에 1천만달러 배상 피소

폭도 공격받고 다음날 사망…"트럼프의 불법적 행동이 부른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1·6 연방의회 난입사태' 당시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은 뒤 사망한 의회 경찰관의 유족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천만 달러(약 127억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1·6 사태 다음날 사망한 의회 경관 브라이언 식닉의 동거인 샌드라 가르사다.

가르사는 소장에서 "식닉 경관의 불행한 사망을 포함한 1·6 사태 전반은 피고의 불법적인 행동이 직접적으로 부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식닉 경관은 1·6 사태 당시 의회 경비를 하는 과정에서 2명의 폭도에게 화학물질이 포함된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식닉 경관은 다음날 사망했지만, 사인은 자연사로 기록됐다.

폭도의 공격을 받은 뒤 몇 시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도 식닉 경관을 공격한 2명의 폭도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검시관은 직접적인 사인이 폭도의 공격은 아니더라도, 1·6 사태 당시의 모든 상황이 식닉 경관을 사망하게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의회 경찰 당국도 식닉 경관의 사망을 업무 중 순직으로 보고 있다. 1·6 사태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식닉 경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경관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닉 경관을 제외한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식닉 경관 유족의 소송 이외에도 의회 경관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난입사태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