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탕진하고 전당포서 강도질…항소심서 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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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27일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난 A씨는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과 평가는 정당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본질적인 양형 인자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