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방'으로 3만원 받고 해고된 미화원…"실업급여 제한 정당"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 돈 받고 처리해주는 행위
재판부 "국가적 정책 정당한 집행 방해 행위"
법원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영 판사는 전직 환경미화원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이후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란 취지로 거부했다.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낸 A씨는 법정에서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