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채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9급 532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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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 공채 시험...달라지는 공무원시험]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2차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5급 공채 1월28일 원서접수 …내년 7급 18세도 응시가능
2024년부터 7급 응시연령 18세로 낮아져
2025년 5급 공채 2차시험 필수과목만 시행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시험'을 지난 2일 공지했다.
우선 올해부터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년의 인정기간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전문 영역의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되는 국가시험은 5·7급 공채와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이다. 법원행시와 법무사 2차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도 국·한문 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바뀐다. 법원행시의 단계별 선발 배수가 대폭 확대된다. 1차시험의 경우 기존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5배수’로 확대되며 2차는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규모를 늘린다. 2024년부터는 교정·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이면 법원행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정·보호직렬은 여전히 20세 이상자만 응시가능하다.
또한, 7급 외무영사직렬 외무 공무원 공채 2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9급 공채 보호직렬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바뀐다. 이에따라 9급 공채 보호직렬은 국어,영어,한국사,형사정책개론,사회복지학개론 등 5과목을 시험치르게 된다.
2025년에도 시험과목 개편이 있다. 5급 공채 2차 시험은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시험을 시행한다.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 1·2는 학제통합논술시험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법원행시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던 1차시험에서 민법과 형법 시험은 폐지되고 헌법은 기준 점수 이상을 받으면 되는 P/F제로 바뀐다. 폐지된 민법과 형법 대신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한다.◆법원행시 1,2차 선발배수 확대…지방직 9급 6월10일 시험
국가기관인 행정·입법·사법부의 공채 시험 일정도 일제히 확정됐다.
5급공채 원서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1차 시험을 3월 4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6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6월 24일부터 29일(기술직군 6월 30일~7월 5일)까지 진행하고, 3차 면접시험(10월 10~12일)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0월 24일 확정한다. 채용인원이 가장많은 9급 공채는 2월 9~11일 입사원서를 접수한다. 법원행시는 1월16~27일에 원서를 접수한다. 입법고시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법원행시는 올해도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직 공무원시험 일정도 나왔다. 서울시는 제1회 임용시험(8ㆍ9급 전직렬, 운전직류 포함) 원서접수를 3월 13일 부터 3월 17일까지 받는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할 예정이고 면접 시험은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행,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2회 임용시험(7급전직렬,연구지도직,기술계고졸예정자 등) 원서접수는 7월 17일 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10월 28일 시행하고 면접시험은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행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기존 응시자격 조건에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이내인 자) 가 포함된다. 또한, 해양수산직렬(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가 추가되었고 항공직렬 (일반항공, 조종, 정비)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및 ‘자가용조종사’ 추가되었다. 시설직렬 (지적)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및 8·9급 기준에 ‘기능사’ 추가 및 응시요건 자격증 종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측량’·‘지도제작’·‘도화’·‘항공사진’ 기능사)를 직급별로 추가했다. 조리직렬(조리) 6·7급 응시요건 기준에 ‘산업기사’ 및 8·9급 기준에 ‘기능사’ 가 추가되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