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위한 선택' IRP…절세·투자이익 두 토끼 잡으세요

연말정산 때 300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900만원
ISA 만기금액 이체 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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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노후자산 저축 수단이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마다 발생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이체해 모아두면 은퇴 후 노후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대신 기업형 IRP를 퇴직연금 제도로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IRP 적립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4조3000억원이다. 2021년 말 대비 17% 증가했다. 최근 DB와 DC형 퇴직연금보다 뚜렷하게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퇴직급여 의무 이체 제도가 도입된 데다 절세 효과도 있어 IRP 적립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계묘년을 맞이해 샐러리맨의 IRP를 활용한 절세 및 투자법에 대해 정리해봤다.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금 세액공제액 한도는 연금저축으로 최대 600만원, IRP까지 가입해 저축할 경우 최대 900만원이다. 소득 수준과 연령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및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를 적용받는다.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지난해까지 400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500만원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금액은 900만원이 된다. 공제율 16.5%를 곱한 148만5000원을 2023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ISA 만기금액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ISA는 직장인이 비교적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다. 저축한도(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와 만기(3년 이상 설정 가능)를 충족하면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이 주어진다.

ISA는 예금은 물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국내상장주식(투자중개형 ISA로 가능)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IRP에 이체하면 은퇴자산으로 계속 축적하면서 세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즉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된 뒤 ISA 해지금액은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고,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에서 연금 계좌로의 적립금 이체 및 세액공제는 기존 연금저축한도(연간 1800만원) 및 세액공제한도와는 별개다.

○해외투자 시 세 부담 경감

IRP 계좌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투자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ETF 등에 직접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와 15.4%의 배당소득세를 각각 과세한다.

이에 반해 IRP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에 투자하면 매매차익 및 배당금 모두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를 미뤄준다. 이렇게 되면 운용수익까지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RP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운용수익에는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최종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