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사기업 채용에 재량권있다"

이상직 변호인 "검사는 피고인의 위력 행사 적시 못해"
전 대표 최종구·김유상, 이상직에 책임 전가 취지 진술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이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언급했다. 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기업의 사원 채용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추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을 받은 지원자를) 모두 채용한 것도 아니고 채점 결과를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성적순 채용을 전제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 채용이다.

회사 내부에 성적순 채용 규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는지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리에서 이 전 의원 측은 검사가 제시한 다수의 증거목록을 부인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검사가 이를 탄핵할 증인을 법정에 세우거나 보강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은 책임을 이 전 의원에게 돌리는 듯한 취지의 진술도 했다.

최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내 추천 제도에 따라 인재를 추천한 바는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상직과 관계 탓에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의사 결정이나 의사 형성 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8일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러한 정황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의 진술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