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노조 "카젬 前사장 집행유예는 면죄부"(종합)

정의당 "판결 의미 있지만 낮은 형량 유감…솜방망이"
법원이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9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전 사장에 관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판결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불법 행위를 못 하게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과 비교해 조금이나마 진전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유죄 판결은 당연하지만 낮은 형량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법원은 카젬 전 사장이 (불법 파견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모든 부분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은 한국GM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런 의미 있는 판결에도 매우 낮은 형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솜방망이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한국GM 사측은 불법 파견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