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기술지주 합작사, 연구소기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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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받아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서울대 기술지주가 합작 설립한 유엔에스바이오가 인천강소특구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됐다.
유엔에스바이오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인천강소특구 연구소기업 등록이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유엔에스바이오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서울대 기술지주의 합작으로 설립된 항암제 신약개발 기업이다. 서울대병원(연구중심병원)과 서울대 약대의 기술이 출자된 최초의 연구소기업이란 설명이다.
연구소기업이 되면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강원호 유앤에스바이오 대표는 "연구소기업 등록을 통해 항암제 신약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항암제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견주는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편됐으나, 아직 연구중심병원 연구소기업 설립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유엔에스바이오가 연구중심병원 제도 활용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