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년 전문가들 "바뀐 게 없다"

"수없는 대책회의도 용두사미, 정부·지자체 역할 강화해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년을 앞두고 사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분석한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년 만에 벌써 잊혀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 사고를 계기로 무엇이 어떻게 바로잡혀가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 문을 열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는 이미 마무리됐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점을 그는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안전 관련)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요인들이 겹치고 겹쳐 붕괴까지 이르렀다"며 "행정기관이 인허가 이후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감독과 점검을 지속해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단협의체를 만들어 혹한기, 혹서기, 장마기 등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방안도 있다"며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의) 심각성과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 역시 "참사 전후가 바뀐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사고 이후 건설안전 TF 팀이 꾸려지고 대책 회의도 수없이 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책임자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기초단체장들의 재난 안전 역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과할 정도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은 8개 동 전부를 철거하는 초유의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전문성을 가진 중앙정부가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지난해 1월 11일 신축 중이던 201동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9층이 무너지면서 16개 층이 잇따라 붕괴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를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임의로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붕괴 원인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