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의원 제명 수순 밟나(종합)

윤리심사자문위, 최고수준 징계 제명 권고…윤리특위·본회의 의결 남아
국힘 우세인 의석 분포 고려하면 더 낮은 징계 의결될 가능성도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절하다는 민간전문가들의 자문 결과가 나왔다. 창원시의회가 이런 자문 결과를 존중해 현역 의원에 대한 사상 첫 제명 징계를 최종 의결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특위 단계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이날 오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절차다. 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양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사자인 김 의원도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막말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 선택으로 상처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부 유족들의 변질한 행태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며 "복귀하게 된다면 열심히 하고 싶다.

공인의 자리가 무겁다는 걸 새삼 느낀다"고도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소명을 마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다음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론을 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4가지 징계(공개 회의에서의 경고·공개 회의에서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을 두고 고심하다가 제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이르면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의견 등을 고려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법에는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의석 분포(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윤리특위는 국힘 4명·민주당 4명)를 봐도 제명이 최종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더 낮은 징계 수준에 대한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징계 안건은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