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하수 사용 가구에 수질 검사비 50% 감면

충남 공주시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가구에 수질검사 수수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가구는 2∼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상당수 가구가 27만원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기간은 2026년까지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가구는 맑은물분석연구원(☎ 041-881-0016)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연구원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검사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조남철 상하수도과장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좋은 기회인 만큼 감면 기간에 꼭 수질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