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유출장 방지' 등 공공기관 사규 4천722건 개선

비위행위자 승진제한 기간 확대…506개 기관 사규 4만8천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요인 4천722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사규 4만8천174개를 점검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을 방지하고자 사규에 출장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도 강화했다. 중대 비위행위자의 승진 제한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 모호한 규정이 있는 기관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

특별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걸치는 내용을 명시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다.

연구기관에서 일어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조사할 때 조사위원으로 회피해야 하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연구자와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등도 보완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 내보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에서 2천250건의 가장 많은 개선 권고가 진행됐고 지방공사·공단(1천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개선 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