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까지 만들어 보조금 2억여원 타낸 20대 스타트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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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하고 직원·투자자 속여 1억8천만원 편취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려고 유령회사까지 만들고, 변호사를 사칭해 직원·투자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사문서변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지역 모 스타트업 대표 A(23)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빌린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300만원 상당의 보조금과 보증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B사를 설립해 지난해 8월 폐업하기 전까지 운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B사가 마치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든 후 폐업하기 약 6개월 전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천1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2월 B사 사무실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이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했다. 또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았으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모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 1천2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께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친한 건설사 대표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 등으로 모두 1억7천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려고 유령회사까지 만들고, 변호사를 사칭해 직원·투자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사문서변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지역 모 스타트업 대표 A(23)씨를 최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명의를 빌린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4천300만원 상당의 보조금과 보증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B사를 설립해 지난해 8월 폐업하기 전까지 운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B사가 마치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든 후 폐업하기 약 6개월 전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천100만원을 받아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2월 B사 사무실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이때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다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했다. 또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았으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모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 1천2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1월께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상대로 "친한 건설사 대표를 통해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 등으로 모두 1억7천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