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재생에너지 발전 실적 거래…전자계약으로 편리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한 인증서로, RPS사업자나 RE100 가입 기업들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RPS 대상자는 현물, 계약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RE100 참여 기업들은 K-RE100 거래플랫폼을 통해 현물 혹은 기간 단위의 계약거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경ESG] 커버 스토리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