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조 부당취급 적발…엄중조치"

금감원, 저축은행 주담대 취급 실태 점검결과
사진=한경DB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취급한 대출 규모는 무려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 부당취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규모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취급 유형으로는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