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에 만든 반려동물 무덤이 불법?"…10명 중 4명 "몰랐다"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
웰시코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의 죽음 후 대처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지만 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에 대한 문항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413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에 그쳤다. 또한 동물장묘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233명)이었다.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94건)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91건), '장례용품 강매'(38.6%·90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또한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동물장묘업자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51.6%(32개소)였다.

소비자원은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장묘업체(시설)를 이용하기 전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안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59.1%(591명)였다. 그 이유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313명)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205명)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한편, 한국인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펴낸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가구,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1448만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가구'는 한국 전체 가구의 29.7%,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를 키우는 가구가 10집 중 8집(80.7%)을 차지했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25.7%로 뒤를 이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