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별장 아닌 척…해운대 엘시티, 전기세 조사로 '덜미'

해운대구, 엘시티 '별장 과세 대상' 조사
별장은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 적용
법인 명의 등기 조사…34곳 별장 사용 의심
사진=한경DB
부산의 최고급 주거지인 해운대 '엘시티'를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법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별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낸다.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