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넘겨받은 검찰…'윗선' 본격 겨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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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송치사건도 원점 재수사 가능
경찰청장 '공동정범' 검토 전망…행안부·서울시도 수사 가능성 이태원 참사 피의자를 일부 넘겨받은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설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송치사건 수사범위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윤희근(55) 경찰청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사건을 넘기는 오는 13일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부 피의자를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이미 수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일부 피의자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와 피의자들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통상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피의자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대형재난 사건은 검찰에 1차 수사권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 제한이 풀리면서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검찰의 재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칼끝은 우선 특수본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윤 청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윤 청장이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청장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불송치되더라도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전망이다.
이미 송치된 이 전 서장, 불구속 송치 예정인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윤 청장도 핼러윈 안전대책에 소홀하고 사고 수습에도 미흡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청장이 참사 전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정보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사안을 검찰이 주의 깊게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의 공소장에 용산서 정보관이 10월 4일 작성한 '가을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위험 요인' 정보보고서가 서울청 정보부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된 정황을 적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용산구청 상급기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여론 비판이 적잖은 만큼 검찰이 관련 법리를 재검토해 '윗선' 수사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경찰청장 '공동정범' 검토 전망…행안부·서울시도 수사 가능성 이태원 참사 피의자를 일부 넘겨받은 검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 수사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설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송치사건 수사범위에 제한이 사라지면서 윤희근(55) 경찰청장 등 '윗선'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사건을 넘기는 오는 13일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부 피의자를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이미 수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전날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는 일부 피의자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와 피의자들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통상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피의자를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대형재난 사건은 검찰에 1차 수사권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 제한이 풀리면서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검찰의 재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칼끝은 우선 특수본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윤 청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윤 청장이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청장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채 불송치되더라도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전망이다.
이미 송치된 이 전 서장, 불구속 송치 예정인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윤 청장도 핼러윈 안전대책에 소홀하고 사고 수습에도 미흡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청장이 참사 전 용산경찰서에서 작성한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정보보고서 내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사안을 검찰이 주의 깊게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의 공소장에 용산서 정보관이 10월 4일 작성한 '가을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위험 요인' 정보보고서가 서울청 정보부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된 정황을 적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용산구청 상급기관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여론 비판이 적잖은 만큼 검찰이 관련 법리를 재검토해 '윗선' 수사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