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30일부터 신청

연 4%대 고정금리·5억 한도
집값 9억까지…소득조건 없애
연 3~4%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등을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던 소득 요건은 없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우대형(연 4.65~4.95%)과 일반형(연 4.75~5.05%)으로 나뉜다. 예상 평균금리는 연 4.65%로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연 5.04~5.54%)보다 약 0.4~0.9%포인트 낮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기존 대출 갈아타기나 임차 보증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가령 2월에 주택매매계약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