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손배소송 강제조정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2주간 이의제기 없으면 절차 종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을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구체적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변론에서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강력하게 쌍방 화해를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재판부가 조정기일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들은 법원 조정안에 2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강제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 박지우와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결승선에 들어오자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벌여 고의적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