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2% 축소 신고 혐의 원강수 시장…"혐의 인정, 고의 없어"(종합)

"4억8천만 원 축소해 허위사실 공표" vs "공시지가로 하라고 들었다"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은 11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재산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시장 측은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고,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이어진 질문에 원 시장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원 시장 측 각 1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원주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돼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원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당시 선거 캠프에서 재산 등록을 비롯해 후원금 등 회계 처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원 시장 측 증인은 "재산 신고 당시 부동산 자산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표기하라는 선관위의 안내는 받지 못했다"며 "공시지가로 작성해도 된다는 선관위 직원을 말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후보자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캠프도 매우 열악해 4가지 업무를 동시에 담당했다"며 "후보자 재산 등록 업무가 처음이고, 업무가 많아 꼼꼼하게 일 처리하지 못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검찰은 "증인은 후보자 재산 등록 업무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에도 참석하고 안내 책자도 배포 받았는데도 공시지가만을 적용해 62%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며 "잘못 신고하면 후보자가 피선거권 제한까지 갈 수 있는 데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지선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6·1 지선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