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1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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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급감 등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지역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종전엔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8%)를 피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선 처분 기간이 3년 이내였다.특례를 적용 받으면 지역과 관계 없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취득세 역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2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막기 위해 발표일인 12일부터 바뀐 특례가 소급해 적용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