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공무원, 유죄 판결에 '항소' 제기

대전지법에 항소장 제출…"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
대전지검./사진=뉴스1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실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씨(53)와 서기관 C씨(48)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산업부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 반박했다.재판부는 "감사원의 포렌식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다른 자료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