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담 의료기관과 손잡고 학대 피해아동 보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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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꼼꼼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친권자 등이 동행하지 않아도 우선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해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체계는 세 가지다. 먼저 '전담 의료기관과 협약 체계 구축’이다. 지난 5일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노원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신고, 응급조치 및 진료, 수사협조, 의학적 자문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이행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노원구청이 지원한다.아동학대 관련 전담팀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학대 아동 피해예방은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기존 학대 아동 보호 체계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이원화돼 있었다. 사건 발생 시 공공의 공무원의 학대사실 조사 후 민간에서 아동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하게되는데 전담기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대 전담공무원과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자가 매주 3회 이상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월 1회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을 결정한다.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내실을 기한다. 월 1회 대면으로 소통하며 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구청, 노원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위기 의심 아동의 정보공유도 주기적으로 이뤄진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해졌다” 며 “민관 상호 소통체계를 공고히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지원 체계는 세 가지다. 먼저 '전담 의료기관과 협약 체계 구축’이다. 지난 5일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노원경찰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학대 피해아동 발견, 신고, 응급조치 및 진료, 수사협조, 의학적 자문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이행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노원구청이 지원한다.아동학대 관련 전담팀도 운영한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학대 아동 피해예방은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기존 학대 아동 보호 체계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이원화돼 있었다. 사건 발생 시 공공의 공무원의 학대사실 조사 후 민간에서 아동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하게되는데 전담기관이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대 전담공무원과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자가 매주 3회 이상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월 1회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을 결정한다.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내실을 기한다. 월 1회 대면으로 소통하며 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구청, 노원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위기 의심 아동의 정보공유도 주기적으로 이뤄진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민관협력 체계가 중요해졌다” 며 “민관 상호 소통체계를 공고히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