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에 2차 가해…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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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불법 사찰 등 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으로 정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으로 정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