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법 만들어야"…당·정·청년재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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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상대적 소외…고립 해소·자립 지원 시급"재단법인 청년재단은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의 자립 준비, 청년 소외, 청년 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고립된 청년들의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움도 그에 맞는 내용으로 연결돼야 유효하다”며 “사회로부터 고립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 현장의 청년 고립 문제들을 참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람은 3378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 고독사는 6.5%다. 2017년 204명에서 219명으로 증가했다.
김성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기본법을 넘어 ‘청년복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며 “18세 미만(아동복지법), 9세 이상 24세 이하(청소년복지지원법), 65세 이상(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복지지원은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청년 고립과 은둔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도 신체·심리적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