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 철거 방해' 조원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시 행정대집행 적법…국회의원이 공권력 경시"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데 반발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원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주도 아래 당원 등 200여명이 모여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원진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절차 요건을 모두 지켰다며 "일부 용역 직원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행정대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대표의 별도 집시법 위반, 모욕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5명이 숨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가 같은 해 6월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과 충돌이 벌어져 수십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