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자 성추행' 언론사 간부 2심도 벌금 500만원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이렇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수습기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퇴사한 B씨는 2018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입 기자 교육을 맡은 부장 A씨가 회식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상습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B씨는 A씨를 맞고소했다.

2019년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