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조직에 자금 송금 불법체류 외국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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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테러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8월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 극단주의 조직의 간부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7월 같은 방법으로 250달러(약 31만2천원)를 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테러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양형부당,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신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문보경)는 12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8월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 극단주의 조직의 간부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7월 같은 방법으로 250달러(약 31만2천원)를 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테러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양형부당, A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증인신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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