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설 현장부터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이나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 주도로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불법행위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 대응합니다. 또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합니다.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iH(경기주택도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한 겁니다.
간담회가 진행된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 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 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현장에도 불법이 만연한 만큼 정부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합니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감독관이 중심이 돼 해당 현장의 협력 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알리는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지난 11일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합니다.불법행위 예방과 공정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은 소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익명 신고 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 기준도 수립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독려합니다.

최근 만난 한 건설업계 고위 임원은 "전국 공사 현장을 한 달이라도 문을 닫더라도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공정 건설문화가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민간 건설업계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 단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현장에도 도를 넘은 건설노조의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참에 불법행위가 뿌리 뽑히고 건설 현장이 '즐거운 일터'로 다시 자리 잡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업계도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