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깨워 기수표 외우게 하고 폭행한 해병대 선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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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해병대 후임병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위력에의한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9회에 걸쳐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고 있던 후임을 깨워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강제로 기수 표를 외우게 하거나 샤워실 바닥에 3분 동안 누워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자고 있던 후임들을 깨워 눈에 손전등을 비추고 1분 동안 매트리스에 머리를 박도록 하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9회에 걸쳐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고 있던 후임을 깨워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강제로 기수 표를 외우게 하거나 샤워실 바닥에 3분 동안 누워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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