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 간부 사칭해 영세 업체 돈 뜯어낸 2인조 '덜미'

조합원 채용·기금 납부 강요…공동공갈 혐의 1명 구속
건설 노동조합 간부를 사칭해 영세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활동비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뜯어낸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명을 붙잡아 이 중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릉, 속초, 양양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6곳을 돌며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6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노조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주문진·양양·속초지회장 등으로 사칭했으며, 기금 납부를 거절하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건설 현장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박했다. 피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로 과태료,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업체별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천여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