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에 28억원 지급하라"…법원, bhc 회장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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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의 손해배상 소송전 2라운드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로하틴그룹이 2014년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비싸게 bhc를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ICC는 매장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가 로하틴그룹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BBQ 측은 “당시 bhc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로하틴그룹이 2014년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비싸게 bhc를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ICC는 매장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가 로하틴그룹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BBQ 측은 “당시 bhc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