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올린 방심위 직원…"업무 배제·엄중 처리"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소속 직원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사과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 10일 자신의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일 내부 직원 몇 사람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접수 즉시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조사와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으며,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관련 내규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방심위는 "이번 조사와 감사를 신속, 단호하게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