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대재해 1호' 요진건설, 또 사망사고…정부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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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건설업 중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라는 오명을 썼던 요진건설의 시공 현장에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14일 오전 7시 49분 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 비계(고공작업에 쓰는 도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틀 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이 급파돼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여 2명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는 14일 오전 7시 49분 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 비계(고공작업에 쓰는 도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틀 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이 급파돼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여 2명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