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당해
입력
수정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비슷한 이름의 유튜브 방송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55) 씨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서울시의회의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해왔다.
김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이달 9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연합뉴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9월부터 6년 넘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는 작년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2월30일 방송을 끝으로 자진 하차했다.
서울시의회의 과반을 점한 국민의힘은 그동안 해당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며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해왔다.
김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이달 9일 첫 방송을 내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