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양선길 쌍방울 전·현직 회장, 내일 함께 귀국

수원지검으로 이송 후 조사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지 공항에서 태국 당국으로부터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에 탑승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17일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김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에서 현지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김 전 회장과 양 전 회장은 귀국 직후 호송차를 통해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사채(CB) 편법 발행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2000억원대 쌍방울 CB 편법 발행·유통과 자금 세탁으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혐의와 안부수 전 아태평화고류협회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도 꼽힌다. 김 전 회장은 15일 KBS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가 좋았지 않았느냐”며 “제 개인 돈을 준 거니까 회삿돈 날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그것은 처벌받겠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