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세청, NFT 과세 가이드라인 발표…"사업소득·양도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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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세청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거래 과세에 대한 주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일본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Coinpost)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NFT 거래 과세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득세, 소비세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의했다.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NFT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 하는 경우 그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발행 후 판매는 '사업 소득', 2차 판매는 '양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제3자의 부정 행위로 인해 NFT가 소실된 경우에는 세금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16일(현지시간) 일본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Coinpost)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NFT 거래 과세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득세, 소비세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의했다.개인이 NFT를 발행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NFT를 구입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 하는 경우 그 이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발행 후 판매는 '사업 소득', 2차 판매는 '양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제3자의 부정 행위로 인해 NFT가 소실된 경우에는 세금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