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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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돌아오는 명절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21일 0시부터 25일 0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교통 체증을 우려해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 개통되고, 광주외곽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의 경우 국도23호선 대덕~용산 등 3개 구간이 신설 개통된다. 국도19호선 영동~보은 등 7개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또한 경부선 서울 요금소~안성 나들목 등 고속도로 113개 구간과 국도3호선 대원 나들목~태전 나들목 등 국도 19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우회길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